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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만원 지급 대상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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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만원 지급 대상 및 일정!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을 놓고 원할한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를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만원 지급 대상 및 일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만원 지급 대상 및 일정!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

국민지원금은 21년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1인의 경우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17만원이하, 2인 20만원, 4인기준 31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아울러 혼합가구의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하고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1)1인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2) 맞벌이가구의 경우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고,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3인 맞벌이 가구 → 4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3)제외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4)가구구성 기준

원칙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선택 지원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30.(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전알림 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9월5일 오전부터 순차안내될 예정입니다.

 

국민비서

 

www.ips.go.kr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정책 해설자료.hwp
4.49MB

▷대상자 조회 및 신청하기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카드사 홈페이지, 어플, 콜센터, ARS서비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온라인은 모두 가능하며 아울러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9월13일 이후에나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되며 그 전까지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사용처 확인하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입니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안내 -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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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11월 12일(금)까지로, 지원금 신청기간(~10.29일)보다 2주 더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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